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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처방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여러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그 중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즉 먹는 치료제는 확진 후 병원이나 재택치료 환경에서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팍스로비드(Paxlovid)’, ‘라게브리오(Lagevrio)’ 등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여 고위험군 확진자를 대상으로 처방해 왔고, 최근에는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먹는약처방 대상, 절차, 가격(본인부담금 포함), 최근의 제도 변화 및 유의사항을 정리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대상 및 종류



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종류
- 팍스로비드 (Paxlovid, 화이자제약)
활성 항바이러스제, 주로 복합제(combination) 형태로 처방됨. - 라게브리오 (Lagevrio, MSD의 몰누피라비르 (molnupiravir) 제제)
팍스로비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환자에게 고려됨. - 베클루리주 (Veklury?)
– 주로 주사제(iv) 형태의 렘데시비르(remdesivir) 제제였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건강보험 적용 등 변화가 있음.
주: '베클루리주'라는 명칭이 한국에서는 렘데시비르 제형을 뜻함.



코로나 약 처방 대상 기준
먹는 치료제는 단순히 양성 판정만으로 모두 처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처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위험군이어야 함: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요양시설 포함)
-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신장질환, 비만(BMI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
- 연령 제한: 팍스로비드는 만 12세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음, 라게브리오는 만 18세 이상 등
- 증상 발생 시점: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 처방해야 효과가 있음. 증상이 발현된 후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함.
- 산소치료 필요 없음: 증상이 있으나 산소 공급 등이 필요한 중증상황이 아닌 경우.
- 의사의 판단: 복용 중인 약물, 간/신장 기능, 알레르기력, 임신 여부 등의 상태를 의료진이 평가하여 처방 가능 여부 결정.


처방 절차 및 조제
절차
- 확진 판정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 필요.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검사 받는 것이 중요. - 의료기관 방문 또는 전화/원격진료
고위험군 대상자는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도 원외 처방, 전화상담 등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 받아야 함. - 처방전 수령
처방 가능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가능. - 약 조제 및 수령
조제 가능한 약국에서 조제 후 본인이 직접 수령. 조제 약국도 지정된 조제기관이어야 함.
의약품 조제 및 복용 기간
- 복용 기간: 일반적으로 5일간 복용하며, 하루 2회 등 복용 스케줄이 정해져 있음. 완전한 치료 과정이 중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좋아졌다 하더라도 의료진 지시에 따라 5일치 모두 복용해야 함.
- 복용 방식: 정제(알약 혹은 캡슐)를 분쇄하거나 씹지 말고 통째로 복용. 식사 여부 등에 따른 지침이 있으나, 제품별 안내 따름.



가격 및 본인 부담금
과거 및 변화
- 초기에는 정부가 치료제를 구매하여 고위험군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음.
- 이후 위기단계 하향 등으로 무상지원 체계에서 본인 부담금이 도입됨.
현재 본인 부담금 (2024년 이후 기준)
- 본인 부담금: 1인당 약 5만원 수준.
- 구체적으로,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 처방 시 47,090원 본인 부담. 베클루리주는 6병 기준 49,920원으로 책정됨.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은 본인 부담 없음 또는 감면 가능함.
제도 변화 및 건강보험 적용
- 2024년 10월 25일부터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강보험 등재되어, 처방·조제 방식이 정부 공급 체계에서 시중 유통‐보험 적용 체계로 전환됨.
- 이로써 환자가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만 내면 치료제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유의사항 및 한계
- 적시 복용이 매우 중요: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5일 이내) 복용을 시작해야 효과 있음. 지연되면 치료 효과 저하 가능성 있음.
- 약물 상호작용 및 금기:
- 간/신장 기능 저하자
-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중 병용 금기가 있는 약물 있을 수 있음
- 임신 중 또는 수유 중, 알레르기력 있는 경우 등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함.
- 비용 부담: 본인 부담금 5만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 특히 치료제 필요성이 자주 생기는 경우. 감경 대상 또는 보험혜택 여부 확인 필요.
- 공급 및 접근성: 처방 또는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약국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조제기관’ 목록을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 가능함. (
결론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가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최근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 변화로 접근성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처방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 및 개인 건강 상태 등의 유의사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치료제의 공급 안정성, 비용 부담 완화, 처방기관·약국 분포 확대, 의료진 안내 강화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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