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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처방

by 수결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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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처방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여러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그 중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즉 먹는 치료제는 확진 후 병원이나 재택치료 환경에서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팍스로비드(Paxlovid)’, ‘라게브리오(Lagevrio)’ 등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여 고위험군 확진자를 대상으로 처방해 왔고, 최근에는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본 글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먹는약처방 대상, 절차, 가격(본인부담금 포함), 최근의 제도 변화 및 유의사항을 정리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대상 및 종류

코로나 치료제 먹는약 종류

  • 팍스로비드 (Paxlovid, 화이자제약)
    활성 항바이러스제, 주로 복합제(combination) 형태로 처방됨.
  • 라게브리오 (Lagevrio, MSD의 몰누피라비르 (molnupiravir) 제제)
    팍스로비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환자에게 고려됨.
  • 베클루리주 (Veklury?)
    – 주로 주사제(iv) 형태의 렘데시비르(remdesivir) 제제였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건강보험 적용 등 변화가 있음.
    주: '베클루리주'라는 명칭이 한국에서는 렘데시비르 제형을 뜻함.

코로나 약 처방 대상 기준

먹는 치료제는 단순히 양성 판정만으로 모두 처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처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위험군이어야 함: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요양시설 포함)
    •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신장질환, 비만(BMI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
    • 연령 제한: 팍스로비드는 만 12세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음, 라게브리오는 만 18세 이상 등
  • 증상 발생 시점: 증상 시작 후 5일 이내 처방해야 효과가 있음. 증상이 발현된 후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함.
  • 산소치료 필요 없음: 증상이 있으나 산소 공급 등이 필요한 중증상황이 아닌 경우.
  • 의사의 판단: 복용 중인 약물, 간/신장 기능, 알레르기력, 임신 여부 등의 상태를 의료진이 평가하여 처방 가능 여부 결정.

처방 절차 및 조제

절차

  1. 확진 판정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 필요.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검사 받는 것이 중요.
  2. 의료기관 방문 또는 전화/원격진료
    고위험군 대상자는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도 원외 처방, 전화상담 등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 받아야 함.
  3. 처방전 수령
    처방 가능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가능.
  4. 약 조제 및 수령
    조제 가능한 약국에서 조제 후 본인이 직접 수령. 조제 약국도 지정된 조제기관이어야 함.

의약품 조제 및 복용 기간

  • 복용 기간: 일반적으로 5일간 복용하며, 하루 2회 등 복용 스케줄이 정해져 있음. 완전한 치료 과정이 중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좋아졌다 하더라도 의료진 지시에 따라 5일치 모두 복용해야 함.
  • 복용 방식: 정제(알약 혹은 캡슐)를 분쇄하거나 씹지 말고 통째로 복용. 식사 여부 등에 따른 지침이 있으나, 제품별 안내 따름.

가격 및 본인 부담금

과거 및 변화

  • 초기에는 정부가 치료제를 구매하여 고위험군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음.
  • 이후 위기단계 하향 등으로 무상지원 체계에서 본인 부담금이 도입됨.

현재 본인 부담금 (2024년 이후 기준)

  • 본인 부담금: 1인당 약 5만원 수준.
  • 구체적으로,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 처방 시 47,090원 본인 부담. 베클루리주는 6병 기준 49,920원으로 책정됨.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은 본인 부담 없음 또는 감면 가능함.

제도 변화 및 건강보험 적용

  • 2024년 10월 25일부터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강보험 등재되어, 처방·조제 방식이 정부 공급 체계에서 시중 유통‐보험 적용 체계로 전환됨.
  • 이로써 환자가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만 내면 치료제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유의사항 및 한계

  • 적시 복용이 매우 중요: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5일 이내) 복용을 시작해야 효과 있음. 지연되면 치료 효과 저하 가능성 있음.
  • 약물 상호작용 및 금기:
    • 간/신장 기능 저하자
    •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중 병용 금기가 있는 약물 있을 수 있음
    • 임신 중 또는 수유 중, 알레르기력 있는 경우 등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함.
  • 비용 부담: 본인 부담금 5만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 특히 치료제 필요성이 자주 생기는 경우. 감경 대상 또는 보험혜택 여부 확인 필요.
  • 공급 및 접근성: 처방 또는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약국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조제기관’ 목록을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 가능함. (

결론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가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최근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 변화로 접근성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처방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 및 개인 건강 상태 등의 유의사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치료제의 공급 안정성, 비용 부담 완화, 처방기관·약국 분포 확대, 의료진 안내 강화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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