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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항공사 대한항공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금지

by 수결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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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항공사 대한항공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금지

최근 항공 안전 이슈 가운데 승객 체감도가 가장 높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기내 전자기기 및 보조배터리 사용 규정 강화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 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항공 이용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조치는 일시적 권고가 아닌 공식 규정으로 적용되며, 국내선과 국제선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본문에서는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적용 대상 항공사, 승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입 및 보관 규정, 그리고 항공 안전 측면에서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 조치 개요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 5곳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안전 강화 정책입니다. 단순히 특정 노선이나 특정 기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 일괄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는 휴대폰이나 태블릿뿐만 아니라 노트북, 카메라, 기타 USB 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보조배터리 자체의 기내 반입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정해진 용량과 수량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입은 허용됩니다. 이처럼 사용은 금지하되 반입은 조건부 허용이라는 점에서 세부 규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적용 대상 항공사 및 시행 시점

이번 정책은 한진그룹 소속 주요 항공사가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진에어
  • 에어부산
  • 에어서울

위 5개 항공사는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가 동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항공업계 전반의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금지되는 보조배터리 사용 행위

승객 입장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사용 행위인가’입니다. 단순히 콘센트 사용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배터리 자체를 전원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를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충전
  •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태블릿 충전
  •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노트북 충전
  •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카메라 및 촬영 장비 충전
  • USB 케이블을 연결한 모든 형태의 전원 공급 행위

즉,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전원 콘센트의 사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허용 기준

기내 사용은 금지되지만,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됩니다. 이는 국제 항공 안전 기준과도 연동된 사항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고려한 제한입니다. 기본적인 반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위탁 수하물 반입 불가, 기내 휴대만 가능

이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며,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출국 전 미리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락 방지를 위한 보관 및 절연 조치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단순 사용 금지에 그치지 않고, 기내 반입 이후의 보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락, 즉 합선으로 인한 발열과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승객이 준수해야 할 보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 부착
  • 비닐백 또는 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 1개씩 분리 보관
  • 금속 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이러한 절연 및 분리 보관 조치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 사항에 가깝게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에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준수 시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내 보조배터리 보관 위치 제한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도 보관 위치에 대한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과 승객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허용 및 금지되는 보관 위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 위치
    •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개인 소지품 공간
    • 좌석 앞 주머니
    • 앞 좌석 하단 공간
  • 금지 위치
    • 기내 선반(오버헤드 빈)
    • 좌석 위 수납공간

특히 기내 선반 보관 금지는 이번 조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선반에 보관할 경우 이상 징후 발생 시 발견이 늦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항공사 안내 및 사전 고지 방식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승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안내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통보하는 수준을 넘어, 탑승 전 단계부터 지속적인 고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공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알림
  •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비치
  • 알림톡 및 문자 안내
  • 탑승구 및 기내 방송 반복 안내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사전 고지는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의 배경과 안전적 의미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 항공기 내 화재 사고 사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전지는 구조적 특성상 내부 손상이나 합선 발생 시 급격한 발열과 화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는 시범적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운영한 뒤 정식 제도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불편보다 장기적 안전을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국제 항공 안전 기준 강화 추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의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 조치는 단순한 서비스 제한이 아닌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나, 기내 화재라는 치명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항공편 이용 시에는 보조배터리 용량과 수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절연 및 보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내 전자기기 사용 문화 역시 보다 안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승객과 항공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항공 환경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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